본안소송 제기·서류미비 주민 등 29명도 최대 협조키로
익산시가 암 발병 마을인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익산시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거나 비협의 주민, 서류미비 주민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익산시는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금 집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익산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여기에 175명 중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등 29명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과 전북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나선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미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심사 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해 나머지 주민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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