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등병 전역자 특별진급법」제정 이유는 과거 병장 진급은 공석인원 발생 시 병장 진급이 가능함에 따라, 병장 공석 부족으로 미진급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상등병으로 전역한 인원은 약 71만여 명 추산이 되며(육군 69.2만명, 해군 1.5만명, 공군 0.3만명),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 전역자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자「상등병 전역자 특별진급법」을 제정하여 2021년 10월 14일부로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자는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후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 중 ‘병장’으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신청인은 상등병 만기 전역자 본인 또는 유족이며,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상등병 만기 전역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입니다. 유족 신청 시 서류 제출은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실상 부양 및 양육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기간 등 사실 확인, 기타 경제공동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민법상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사촌이상 친인척의 의견서 등입니다.
접수는 신청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각 군(육군, 해군, 공군) 및 지방병무청에서 접수하며, 지방병무청에서 접수 하는 경우에는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각 군(육군, 해군, 공군)으로 송부합니다.
심사는 각 군(육군, 해군, 공군)에서 병적 확인 후, 심사 및 의결을 하며진급 결정은 120일 이내에 처리를 합니다. 진급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등병 전역자 특별진급 제한사항은 탈영, 처벌, 징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특별진급이 제한 됩니다.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특별진급은 전역일 부로 하게 됩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