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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체불임금 문제 마무리 수순…내년 2월 운항재개 목표

지난달 12일 회생계획안에 따라 공익채권 변제
공익채권 이스타항공의 재직자와 퇴직자 등 1600여 명 임금으로 530 억 원 규모
조만간 항공운항증명 발급 신청, 내년 2월 운항 재개 목표

㈜성정이 인수한 이스타항공이 직원 체불임금 문제를 봉합하고, 운항재개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2일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른 공익채권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익채권은 이스타항공의 재직자와 퇴직자 등 1600여 명 임금으로 전체 규모는 530억 원에 이른다. 이스타항공은 인수기업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자금 700억 원 중 기업 간 상거래 채권인 회생채권(153억 원)도 병행변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 지급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신청할 계획이다. 회사는 AOC가 발급되면 내년 2월 운항 재개를 목표로 정상화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를 위해 전임 대표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면허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지난 11월 15일 변경 신청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2월부터 비행기 3대를 먼저 가동해 김포~제주 국내 노선부터 운항이 가능하다는 게 이스타항공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저비용항공사(LCC)수요에 따라 항공기를 10대까지 늘려 국제선 운항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한 기존 주식을 모두 소각했다.

소각된 주식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지분율 41.65%)와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7.68%), 군산시청(2.06%), 증권사, 개인주주 등이 보유한 구주다.

㈜성정은 신주 1400만200주를 확보해 지분율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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