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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용을 그리려다 비늘만 그리다

난 3월 정부는 2022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최대 30%까지이던 물가상승공제 성격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의 정부 발표를 믿고 중과세를 피하고자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던 토지를 처분하였던 선량한 납세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보자면 마치 박영준님의 소설 ‘모범경작생’에서 정부의 말은 무조건 믿고 따르다 낭패를 본 주인공 길서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8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상한선이던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려면 정부입안부터 사전영향평가와 4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 규제심사, 국회의결 등 5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공론화된 지 불과 몇 일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조정지역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번 정부의 절대반지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어서 ‘조정지역에 대한 중과세 완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가격 상향’ 등의 정책은 결국 9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방점을 찍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조정지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최종1주택 규정에 대해 문의가 많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만 남은 시점(최종1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자라면 취득 시점에서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2년의 보유만으로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며,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에 포함되었다면 양도시기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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