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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청렴도 낙제점, 각고의 자정노력을

전북도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광역의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각고의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6일 공개한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전체 5개 등급 중 최하위권으로 전년(4등급)에 이어 또 낙제점이다. 2020년 미측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의회 청렴도 측정에서도 전북에서는 군산시의회가 역시 4등급으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크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의회 의장의 폭언·갑질 논란 △김제시의회 불륜 스캔들 △정읍시의회 여성 의원 성추행 사건 △전주시의원 음주운전 등 지방의원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하는 사건이 줄줄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 나올 정도였으니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청렴도 최하위권은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정읍시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군산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도 평균 이하인 4등급을 기록하는 등 대체로 중·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전북지역 지방의회마저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북도민 입장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회는 조속히 도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부패척결과 내부 자정능력 향상 방안을 담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의회 실상을 감안하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각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정노력은 기본이다. 전북도의회는 지금부터라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자정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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