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우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안전한 운전문화 확립이 시급하다.
2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사거리. 마전교 방면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에는 차량 여러 대가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이 들어왔음에도 우회전 해 지나갔다. 보행자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잠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한 차량은 보행자가 지나가자 잠깐 멈춰섰지만, 곧바로 울리는 뒷차의 경적소리에 보행자를 살짝 피해 진입하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 A씨(41)는 “보행자가 건너야 하는 신호인데 우회전 하는 차들 때문에 보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했던 적이 많다”면서 “요즘에는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신호를 무시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 정지선에 우선 정차한 후 주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행자를 보고 잠깐 정차하더라도 뒷차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그대로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를 피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운전자 김은주 씨(34)는 “가끔씩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거나 우회전 하는데 보행자가 있어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마다 뒷 차가 경적을 울려대는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뒷차가 신경쓰여 보행자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과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지난해에만 27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291명이 다쳤다.
보행자 안전을 뒤로 한 운전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을 때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보호의무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 만약 적발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사고를 낼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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