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 시장이 소환될 경우 검찰의 정읍시청 압수수색 이후 1달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정읍시청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영원면사무소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 유 시장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정읍시 허브원 농원 특혜의혹’과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의 인사 비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허브원 조성 담당부서인 환경과 담당자와 고위인사에 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보고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담당자와 총무과장 등에 대한 임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했다. 당시 서류심사(60점), 면접시험(40점) 등을 합산해 총점 96점의 A씨가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정읍시는 관련 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에게 실무경력 점수 만점(15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A씨는 96점을 받아 서류와 면접점수를 더해 87점을 맞은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또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B씨는 유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알려졌다. B씨의 경우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것은 밝힐 수 없다”면서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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