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국민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82.1%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코로나19까지 지속되며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화 될 때마다,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즉시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안타까워한다.
지난 3월 30일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은 즉각분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즉각분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필자는 즉각분리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일률적인 즉각분리를 시행하는 것은 아동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자가 심리치료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학대상황에 대한 상처로 힘들어 하지만,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함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더 큰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또 다시 신고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재학대 피해가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1515명 중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대상이 79.3%로, 학대받은 아이가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안정 애착이 세대를 거쳐 전이되기 때문이며, 이에 학대행위자를 무조건 비난하고 처벌하기 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양육자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학대행위자에게 부모교육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피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애착관계에서 경험한 외상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외상 사건에 대한 치유인 동시에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학대사건의 예방인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가족구성원들이 가정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학대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심리치료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 심리치료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의 굴레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이나 학교, 복지시설 및 기관 등 학대 신고의무자 및 지역주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황혜린 전북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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