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 기준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4인 가족 기준 1,950,516원이하입니다. 재산액은 물가상승률, 수입액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반영하므로 2022년도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은 올해보다 상향될 예정입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출원 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와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입니다. 다만,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육·해·공군 등 모집병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입영 후 복무 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 이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여 연기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연기 해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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