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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 위촉…전북 2개소 포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국민연금 제도 및 기관운영 분야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에 전국(전북권 제외) 5개소, 전북 2개소를 선정하고 위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자문 변호사는 국민연금 제도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2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촉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 선정위원회(외부위원 3인 포함 5인)’를 통해 선정했다.

전북 소재 2개소의 위촉된 변호사는 김학수 변호사(법무법인 백제), 김재희 변호사(변호사 윤석주·김재희 법률사무소)다.

해당 변호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국민연금공단 제도 및 기관운영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의 수행과 그 밖의 공단 업무와 관련된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다변화하는 법제 환경에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법률자문으로 공단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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