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의원 갑질 및 의정 활동 이유로 불이익 주는 행위 차단해야”
“의원 사적 목적 위한 정보 요청 및 부당 압력 신고 가능한 신고센터 구축해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의원들의 의정 활동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청렴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이행충돌방지법’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및 의원 갑질 등 의정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차단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군산시의회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음에 따른 것.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 공정성·투명성을 측정하는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이 모두 4등급을 받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의회 업무담당자와 지역민 모두에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업무 요구 등을 줄이기 위한 내부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원 사적 목적을 위한 정보 요청 및 특혜를 위한 부당 압력을 신고할 수 있는 의회 내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청렴·반부패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청렴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시의원 가족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 군산시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확대·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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