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4일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옥상출입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보다 한층 높은 승강기 기계실 입구를 옥상 출입문으로 착각해 대피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와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장수소장서 김창목 방호구조과장 주재로 장수군·무주군 건축팀과 관내 공동주택 21개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주택 옥상출입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옥상 출입문 표지 및 피난유도선 스티커 부착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아파트 화재사례 소개를 통한 아파트 화재의 취약성 및 안전관리 당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 배부 등이다
김창목 방호구조과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화재예방 강화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겨울철 관내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표지 및 피난유도선 등 안전표지를 100% 설치해 만약의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