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미접종자 중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된다”며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시민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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