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을 이달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받는다. 모두 9명이 일하게 되는 사업은 다문화이해강사파견, 주정차질서계도, 도시공원미관조성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창군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34세이하 청년과 노숙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휴·폐업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중 65세 미만은 주4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25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금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관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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