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하다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릴 때, 의뢰인의 친구는 사업이 곧 망할 듯이 절박함을 호소하였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본인은 어차피 돈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의뢰인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변호사로서 가장 흔한 상담 중 하나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이다. 상담을 시작하며 돈을 안 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초기에는 사기죄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많이 겪을수록 사기죄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라는 의미이다.
만약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관한 판단은 간단할 수 있다. 1년 뒷면 땅값이 2배로 오르니 1억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2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땅을 안 사고 빚을 갚는 데 썼다. 진정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으리라 보아 기망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채권자는 고소해서 수사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 또, 용도를 속이지 않았어도 사업이 부진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경영 상황이 부진했다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
즉,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였는지,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는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소하고 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의뢰인과 같은 질문에는 채무자의 태도를 분노하며, 우물쭈물하다 고소해 볼 수 있다는 막연한 답을 주고 끝내곤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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