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오는 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3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서동수·한안길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13일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조례 7, 규칙 9, 훈령 2, 예규 1)을 정비하며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인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비롯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철저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침체된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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