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무주택 수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50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10일부터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LH와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날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완주군 건축과로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올해 사업비 1억7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완주군은 지난해 저소득층 22명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통상 1명당 평균 600만 원에서 700만 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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