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동참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보당 전북지부에 따르면 OECD 가입국 평균 보행 사망자 비율은 약 20%이지만 대한민국의 보행자 사망자는 36%로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11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정지선 직전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 2~3회 위반시 보험료 5%할증∙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아울러 모든 차의 운전자는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도 서행∙일시정지 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됐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생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일시정지 해야 한다.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박경민 전북지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운전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진입 전,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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