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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에 동선 거짓 진술한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역학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군산시 역학조사관에게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음에도 간적이 없다고 거짓진술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A씨는 군산시에 “8월 8일 종교시설에 방문해 하루 숙식하고, 이튿날 군산으로 내려와 일주일간 집 근처 마트를 방문한 것 이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종교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달 15일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뒤에도, 전세버스가 아닌 고속버스를 타고 집회에 다녀왔다고 한번 더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광화문 집회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A씨의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됐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감염병의 전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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