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장수소방서, 2022년 적용시행 주요 소방법령 홍보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18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image
장수소방서 전경

주요 소방 관련 법령은 2022225일부터 시행하는 성능 위주 설계를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건축 허가 등 동의대상물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방시설 설계와 적용이 강화된다.

421일부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수급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된다.

121일부터는 통일된 화재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법인 소방시설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방시설법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두 개의 법률로 분할돼 적용된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소방 관련 법령이 조기에 정착돼 군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김제문인협회 신임 회장에 송일섭 수필가 선정

교육일반전북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임용 1차시험 250명 합격

문화재·학술"판소리 중심 극장 건립으로 전주의 브랜드 가치 높여야", 2024 전주대사습놀이 심포지엄 성료

교육일반우석대 교수 일동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퇴진”

사건·사고군산해경,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 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