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발굴기사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한 스토킹 처벌법 - (상)강력해진 처벌⋯신고건수 급증

관련법 시행 후 전북서 신고 444건 달해
재범 우려되면 잠정조치·응급조치 활용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 10월 21일 시행됐다. 법안 발의 22년 만이었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스토킹이 성폭력,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예고된 강력범죄'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던 스토킹 피해자들이 하나 둘 용기를 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현장에서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북일보는 2차례에 걸쳐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21일 법 시행 3개월을 맞는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그동안 가려져있던 스토킹 범죄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숨죽여 살아왔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 흉기로 위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토킹에 대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수사기간동안 유치장 등에 구금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담겼다.

 

강한 처벌이 담기다보니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112신고 접수는 444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6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비해 278건 즉 167%가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이 법 시행 전부터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범죄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지표다.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시행 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북에서는 38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으며, 2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사례도 2건이나 됐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수사기관도 스토킹 피해 및 보복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 전북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근거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관영 지사 완주-전주 통합 추진 규탄"

군산막말 이어 고성까지 '막 나가는 시의원'… 의장단 마저 통제력 ‘상실’

고창고창군, '2024 체육인의 밤' 성황리 개최

정치일반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2024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5명 시상

사건·사고부안 단독주택에서 화재… 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