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이에따라 지난 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북도 재난지원금 80만 원 지원 대상 시설들은 군비 20만원을 포함해 모두 100만 원씩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과 숙박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31개 업종에 3009개소 가량이다. 신청일 기준 폐업중인 상태가 아니거나 2020년 5월 1일 이후 휴업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신청은 방문과 우편, 전자메일로 가능하며, 완주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완주군은 다음달 11일까지 4주 동안 ‘집중신청 기간’을 지정, 군청 1층 대회의실과 별관 문화관광과 옆 음악동아리실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시설 영업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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