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벌이 주주사인 새만금솔라파워(주)가 발주한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에서 입찰 참여 등의 경쟁 없이 약 1430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 수백 억 원의 이익을 취하려 해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현대글로벌의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계통연계사업에 대한 입찰 및 시행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지난 2018년 12월 새만금 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1월 한수원 81%, 현대글로벌 19% 지분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주)를 설립했다.
이러한 지분 구조에 따라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수상태양광 1200MW 계통연계 사업의 발주처가 됐으며, 지난해부터 53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는 해당 공사의 낙찰예정자에게 계약조건으로 제 3자 계약자인 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3자 역무’ 조건을 내걸었고, 업계에서는 불공정 입찰 논란이 일며 해당 입찰은 지속해서 유찰되고 있다.
5번에 걸친 입찰이 유찰되자 새만금솔라파워는 입찰 공고에서 ‘제 3자 역무’를 삭제하고, ‘주주사 지분 27% 보장’을 넣는 편법을 사용해 입찰 공고를 올렸다.
본보가 확인한 새만금솔라파워의 입찰 공고서에는 ‘낙찰예정자는 새만금솔라파워 주주사의 참여 지분(시공비율) 27%를 보장하고 공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진행된 입찰과정에서 명시한 ‘제 3자 역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 내용대로 입찰이 진행되면 현대글로벌은 입찰 참여 등의 경쟁 없이 약 1430억 원 규모의 시공권을 갖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조건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약 53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송전선로 설치비용 등)가운데 지역주도형 참여자(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와 투자유치형 참여자(4개 민간사업자) 등 9개 사업자가 현대글로벌에 최소 약 119억 원(9개 사업자 총 1430억 원)의 공동분담금을 각각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사업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막대한 분담금은 결국 지자체와 사업자들이 떠안게 된다.
이러한 불공정 구조는 2018년 10월 이뤄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업무협약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애초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에 설계 및 인허가 담당업무를 주도록 부당한 약정을 맺고, 한수원이 대주주로 참여한 새만금솔라파워는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익적 목적에서 부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 사업의 입찰 및 시행 방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현대글로벌이 27%에 달하는 공동분담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재생에너지 사업 관계자는 “현대글로벌의 불공정 거래와 부당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솔라파워가 아닌 한수원이 직접 송전설비 계통연계 공사를 발주, 실제 시공사(낙찰업체)에만 분담금을 지급토록 명시하고, 재입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이 사업을 발주, 입찰절차를 진행 중인 새만금솔라파워의 반론권을 위해 3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답변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을 주겠다던 새만금솔라파워 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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