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갈취해 보이스 피싱조직에 건내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6일 조직의 지시를 받고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때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한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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