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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전북도 대응체계 본격 가동

27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인 1년 이상 징역형, 법인세 대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중첩 부여 등
도내 직접관리 대상 시설 464개소, 중대재해 발생 예방 가이드라인 전북도 대응계획 수립 배포

전북도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을 시행함에 따라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이행 과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관(법인)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 관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 중대재해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큰 차이점은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겼으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관리 대상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기관(법인)이 아닌 경영책임자(개인) 등에게 부과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관리대상별 시민과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대한 처벌이 병과된다.

전북도는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에 중대재해 발생예방을 위한 도 직접관리 대상시설을 검토 확정하고 부서별 담당업무를 지정했다.

또한 도 안전‧보건체계 점검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과제화하고 추진방법을 안내해 도·시군 업무담당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중대시민재해인 직접관리 대상 464개 시설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2월부터는 시·군과 민간운영시설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설별·분야별 총괄부서와 담당자를 확정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면책을 위해 법적의무사항인 각 시설별, 사업장별 안전계획을 수립해 인력, 예산, 점검계획, 교육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도 대응계획의 제도적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중대재해 업무추진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기업의 경영책임자분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4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100개사 응답)한 결과, 기업들의 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고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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