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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솔라파워 ‘345㎸ 송·변전설비’ 투찰 1순위 업체 ‘부적격’ 통보⋯‘소송戰’ 예고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제시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0점 처리 ... ‘부적격’ 통보
입찰안내서에 기재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중 사급자재 적용’ 놓고 다른 해석
대우건설컨소시엄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 사급자재 제외하고 10.7% 적용됐다”
새만금솔라파워 “제외될 사급자재가 없음에 따라 지역 업체 비율 7.5% 밖에 안된다”⋯ “적격 탈락”
대우건설컨소시엄 불복 소송전 예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공고돼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구간​​​​​​(사진출처=새만금솔라파워 홈페이지)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구간​​​​​​(사진출처=새만금솔라파워 홈페이지)

특혜 논란과 5차례의 유찰사태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의 입찰이 어렵게 성사됐지만, 이번에는 새만금솔라파워(주)와 1순위 투찰 업체 간 적격심사를 놓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가 입찰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을 문제 삼아 부적격 통보를 했으며,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예고해서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해 말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6번째 입찰공고를 냈고 3개 업체(대우, 한화, 쌍용)가 응찰, 지난 25일 개찰 결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7.5%인 4635억 원(부가세포함)으로 최저가에 투찰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최저가를 써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 27일 낙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만금솔라파워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다. 

27일 새만금솔라파워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공문을 통해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부적격을 통보하며, 2월 4일까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렸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반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찰안내서에 따라 적합한 안을 제시했으며, 발주처가 지급과 사급자재 의미를 잘못 해석해 적격심사에서 탈락시키려하고 있으며, 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우건설컨소시엄에 따르면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와 입찰안내서에 기재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중 사급자재’ 의미를 놓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심사 기준서에 따라 지역 업체 하도급 공사 비율이 10% 이상이면 적격 통과지만,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제시한 비율은 사급(관급)자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총공사비 대비 7.5% 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새만금솔라파워의 심사 의견이다. 

반면 대우건설컨소시엄는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은 사급자재를 제외하고 10.7%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관련 내용은 입찰설명회 때 배부된 입찰안내서가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입찰안내서에 지급·사급자재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데 발주처가 이를 혼재 해석하고 있다”며 “입찰안내서를 보면 수급인이 직접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사급자재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입찰안내서에 따라 오류없이 입찰서를 작성 제출했다"면서 "주어진 기간 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결과에 변동이 없으면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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