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올겨울 최악의 혹한기를 맞아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철근대란에 따른 건자재 가격 상승과 요소수 파동,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공정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이어 각종 규제까지 겹치면서다.
가뜩이나 외지대형건설업체에게 밀려 안방까지 내주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앞길이 막막해지고 있다.
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가 생길 경우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과 중앙정부도 포함돼 있다.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다.
특히 연휴 첫날인 지난 달 29일 경기 양주 소재 채석장에서 인부가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 국내 최대 시멘트·레미콘 기업인 삼표산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면서 전북지역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 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노조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건설현장이 규제 첩첩산중에 둘러싸일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철근가격이 40% 이상 오르는데 이어 각종 건자재 가격과 기름 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다.
건설단체연합회 등 건설업계는 규제가 지나치다며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채석장 매몰사고까지 이어지면서 명분을 잃게 돼 건설현장에 대한 규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건자재 상승에 이어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적자공사까지 우려돼 오히려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 게 속편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든 건설업체가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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