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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의 경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제조·생산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을 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거나, 3개월 이상의 출장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병역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편입 당시 지정업체나 근무 분야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영업직· 사무직·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겸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병무청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면 위반 내용 및 위반 기간에 따라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부실 예방을 위하여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라도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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