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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전북 11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고시 제정
기초 지원계정 95%, 광역 90% 인구감소지역에
광역 10% 중 서울시, 세종시 등은 배분서 제외
전북 10곳 인구감소지역, 익산은 관심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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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집행'이 우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최우선적으로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올해는 7500억 원)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 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초 지원계정의 5%는 관심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관심지역에는 익산시 등 18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또 광역 지원계정의 10%는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 감소 현상 등이 양호한 서울시와 세종시, 인천시, 경기도 등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됐다.

앞서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나눠먹기식 집행' 논란이 일었다. 이번 배분 기준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초 지원계정은 기초자치단체(107곳)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한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 기초자치단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지역별 산술 평균금액의 2배로 설정해 인구감소지역은 약 160억 원, 관심지역은 약 40억 원(내년 이후 1조 원 기준)이 될 전망이다.

광역 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이 10곳인 전북은 배분 계수 0.100을 적용받는다. 배분 계수는 0.100, 0.075, 0.050, 0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각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올해·내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와 협의, 자문 등을 거쳐 8월 안에 배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사업에 집중 투자돼, 지역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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