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8:0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자체기사

정읍 거주불명자 관리 허술, 빈집 거주불명자 22명에게 선거 공보물 발송

세대별 주민등록 조사 필요성

image
정읍시내 한 주택가 빈집에 거주불명자 22명에게 발송된 선거공보물. 사진=독자 제보

정읍시내 한 주택에 거주불명자 22명이 10여년간 세대주로 등록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세대별 거주불명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보물이 각 세대별로 발송된 가운데 지난 4일 정읍시 시기동 한 주택에 공보물 23건이 무더기로 배달되어 우편함에 꽂혀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날 오전 이곳 주택 앞을 지나던 시민 A씨는 빈집으로 보여지는 단독주택 우편함에 선거공보물이 무더기로 꽂혀있는 것을 보고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민 A씨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오는6월1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를 위한 주민등록 이전 문제가 의심될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을 확인한 후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는 관할 시기동주민센터에 통보하고 회수했다.

시기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이 주택 23세대주 중 거주중은  집주인 2명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요양원등 외부에 나가 현재 집은 비어있다.

이들 거주불명자 22 세대주는 70∼80년대 시기동 관내 무단전출 직권말소자로 처리되었지만 2010년 10월4일 이곳 주택주소로 전입된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거주불명자(직권말소자)들이 어떤 이유로 이곳 주소로 같은날 전입신고 되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동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기는 조치를 취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거주불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신고 할때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가능하다"며 "시에서 시민모두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읍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목적이 필요없고 지방선거는 선거명부인 작성이 180일 전인데 이사람들이 이전부터 옮겼기 때문에 선거법에 딱히 위반된다고 볼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동주민센터에 통보하고 주소를 주민센터로 옮겨서 발송을 안하는 것으로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기동주민센터 #거주불명자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