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직종 간 갈등 해결 위해 직종별 업무표준안 마련 주장
전북 일선 학교에서 몰카탐지 업무 분장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일선 학교에 ‘2022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계획’을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에는 불법촬영카메라 자체 점검 방법을 ‘학교 자체 점검’, ‘경찰서 협조 점검’, ‘보안업체 활용 점검’으로 제시했고,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결과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몰카탐지 행정사무가 교사에게 주어지면서 전북교사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직원이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분담시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는 6일 “‘행정사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행정직원 등’이 해야 할 일이고 전북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4조 제3항 제6목에 의거하여 시설관리는 행정실의 사무분장 사항”이라면서 “전북의 학교 교장은 업무분장권을 발휘하여 초중등교육법과 전북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을 숙지해서 ‘몰카탐지 행정사무’가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어 △전북교육청의 ‘직종별 업무 표준안’을 마련 △학교장은 ‘몰카탐지 행정사무’ 교사 배제 △교사는 고유 업무가 아닌 ‘몰카탐지 행정사무’ 거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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