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익산지역의 한 아파트 하도급 입찰에 참가했던 지역전기공사 업체는 현장설명회에서 원청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70여 억 원에 응찰했다.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공사에 참여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낙찰을 기대했지만 1등 업체와 20억 원 이상 금액차이가 나는 바람에 포기해야 했다.
전문건설업체 사이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을 받기위해서는 이윤은커녕 적자공사를 감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저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공공공사에서는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졌지만 민간공사의 하도급 입찰은 여전히 최저가입찰이 대세를 이루면서 지역업체들의 제살깍아먹기 식 저가투찰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10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던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가격 뿐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공사에서는 이 같은 기준없이 무조건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 가운데 포스코 건설이 지난 2020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지만 전북지역에 진출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업체는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출혈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를 받더라도 실행이 좋은 업종은 원청업체가 거느리고 있는 협력업체에게 부금을 주고 재하도급을 받거나 하도에 하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알맹이는 외지건설사가 가져가고 지역 건설사는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는 적정 이윤은 고사하고 적자시공마저 감수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는 매년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실적미달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진출한 대형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이 같은 행태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하도급 계약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은 “전북지역에 진출한 대형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횡포가 지나쳐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늘리기 위해 독려하면서 하도급입찰에 참가는 늘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최저가격을 제시해야 공사를 따낼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전문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민간공사에서도 최저가 입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적정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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