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놓고 논란이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예산이 소진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릴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예산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지원 기준을 잇따라 개편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액을 줄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지원금 액수를 줄였지만 지자체의 고민은 줄어들지 않았다. 신청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와도 매칭해야 할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는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인력 문제까지 겹쳐면서 생활지원비 제도 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에 따른 확진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하는 구조다. 생활지원비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분석도 있다. 어쩔 수 없는 격리조치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지원했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이렇게 일찍 바닥날 일도 없었고, 지원금 축소와 일부 지자체의 지급 중단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질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산이 엉망이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어쨌든 코로나 시기,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 무엇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혜택에서마저 제외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