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 사업을 통해 어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은 해양수산부 청년 어업인 육성 정책이다. 청년들에게 창업 초기에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입으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고창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는 전년도 사업대상 선정자, 귀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어업창업예정자 순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 대상자를 공개 선발 모집해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의 2022년 사업자를 선발했다.
어업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등 정착지원금을 어업경력에 따라 매월 100만원(1년차), 90만원(2년차), 80만원(3년차)을 차등 지급한다.
내년도 어촌정착지원사업 수요조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중이다. 사업 희망자는 각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 어촌 소멸방지를 위해 젊은 층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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