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구제를 위해 추진해 온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을 갱신 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는 올 1월 말 기준 2만 3923명(내·외국인 포함)으로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된다.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매년 자동 갱신되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기간은 사고 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등으로 기존 15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확대됐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박은석 군 안전민방위팀장은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민안전 보험은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이 적용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