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갔지만, 밤늦은 시간에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로 인해 이동 주차를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됐다. 의뢰인은 운전 중 주민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 의뢰인은 아파트 내에서 운전하면 도로가 아니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는 것인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면허 정지ㆍ취소 등 행정 처분은 부과받지 않는다.
법에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당 법률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조문도 많고, 잦은 개정으로 복잡하다. 그래서 법문을 보더라도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
2010년 이전까지 음주운전은 ‘도로’를 주행했을 때만 처벌을 받았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법 개정으로 도로에 “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제44조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제148조의2는 44조를 위반했을 때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 처벌한다는 것으로 도로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위 법 개정에 면허 정지ㆍ취소의 행정제재 처분 근거 규정인 제93조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44조 위반으로 음주운전은 맞는데, 제93조에 따라 면허 정지ㆍ취소가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는 포함하고, 행정제재처분 규정인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가능하고 행정재제는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더라도 형사 처벌받지만, 아직 과거의 법을 기억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 잘못된 기억으로 처벌받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