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악용 등 총 12차례 범행
지난해 7월 전주완산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40)는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사건이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건은 잘 마무리됐지만 A씨는 현장에서 얻은 가해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피해자보호자 인척 전화를 건 뒤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10여만 원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A씨의 행동은 대담해졌다. 가해자로 위장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직접 지나가는 차량들에 대해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온 주취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 피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을 빌미삼아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계속됐다. 경찰이 밝힌 피해사례는 사건피해자 보호자를 사칭 3건, 본인이 직접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4건, 지구대 주취자 상대 등 5건, 모두 12건이었다.
A씨가 협박해 받아낸 합의금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 건당 10만~20만 원 가량. 12건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300여만 원에 불과했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방법은 자신이 근무 중 습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때문이었다.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얻은 전화번호를 사건종결 후 범행을 위해 사용했다.
경찰 직무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악용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그랬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생활비에 썼다"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경찰서인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전북경찰청 감찰수사팀은 파면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A씨의 추가범행을 밝혀냈다. 감찰수사팀은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해 보호해야할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위반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 및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 위반사안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