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월령가> 중에 ‘일 년 농사 봄에 달렸으니 모든 일 미리 하라. 일할 때를 놓치면 한해 농사 망치니’라며 농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옛말에 ‘춘분(春分) 즈음에 논밭을 갈지 않으면 일 년 내내 배가 고프다’ 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한해 농사의 풍년을 소망하고 준비했다.
그러나 농촌은 해마다 이맘때면 일손이 부족해 애를 태운다. 봄철 농번기에 연간 고용인력 수요의 40%가 집중되는 만큼 인력확보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0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2.3%를 차지했으며 전북지역은 46%로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까지 제한되어 일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농촌 인력 부족은 내국인 근로자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25% 늘려 8,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함에 따라 약 2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차츰 정상화되고 있다. 1~2월 두 달간 약 8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거의 막혔던 2020년 전체 입국자 규모에 비하면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농업 분야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개 시·군에 11,472명을 도입할 예정이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다 보니,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간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올해 첫 시범사업을 위해 4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무주군, 임실군 2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이번 사업으로 일손이 모자라서 답답했던 농가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이길 기대한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외에도,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품목별·시기별·농작업 특성별로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단순 작업 인력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과 농촌일손돕기를 활용해 도시지역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30개소에서 155개소로 확대해 해당 관내와 인근 지역에서 숙련작업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생산과정에 기계화율을 높여 인력의존도를 낮춰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인력 지원대책만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가의 지혜로운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정부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일손돕기 동참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모두의 성원과 관심으로 농촌 일손 가뭄에 단비가 내려 농촌에 희망이 싹트고 알찬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길 소망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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