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만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누리집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3년생이 만 19세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며, 전국의 병역판정검사 기간은 2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간편인증은 「e-병무지갑」앱 설치 후 인증하면 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거래 중인 은행․우체국 등 인증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과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페이코 등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통해서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검사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8일,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이 기간 외에 검사 받기를 원할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검사기간 : 2. 7.~ 4. 6. / 5. 23.~ 9. 28.)을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학교·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직장 소재지 지방병무청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본인선택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여 12월 7일까지 모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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