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의 본래 취지인 '지역 밀착형 치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장 등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위원장 등의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기조 강연,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강연에서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제도적인 한계 등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법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지위·역할 강화 △자치경찰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후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이상훈 대전대 교수가 경찰권의 효율적인 분산과 민주적인 통제 가치를 중심으로 한 자치경찰제의 입법 개선 과제를 설명하고,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 토론자들이 자치경찰제의 정책·입법 개선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핵심축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히며 "현행 자치경찰제는 과도기적 모형인 만큼, 앞으로 전국 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책‧입법적 보완 작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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