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한 송하진 전북지사 낙천운동의 적법성 여부가 지역 정치권 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전북민중행동, 민노총 전북본부,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등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찾아 3선에 나서는 송하진 지사 컷오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기자 회견문을 낭독한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담긴 문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송 지사 낙천요구에 대해 “송 지사가 임기동안 불통으로 일관해 왔다” 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을 송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번 행동은 사실상 시민단체가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천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이 반대하는 인물을 탈락시키고자 하는 낙천·낙선운동에 해당한다.
낙선·낙천운동은 그 행동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낙선·낙천 운동이 활발했던 것은 지난 16대 총선에서였고, 이후에는 공직선거법 등의 영향으로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낙선운동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그 실제 행동방식과 효과가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판시 사실상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대법원은 “선거에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도 “만약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단체가 낙천이나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고, 집회를 열면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낙선·낙천운동금지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0헌마121·202)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는 지난 2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중립성과 관련해 이야기(오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번 행동을)선거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단체의 송 지사 컷오프 요구가 특정 후보를)되게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다" 며 "송 지사에 대한 비판은 시민사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기자회견도)그런 관점에서 봐주면 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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