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전국의 각 시·도당 검증위원회보다 한 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3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강력범죄·음주운전·성폭력 등 기존 7대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부적격으로 처리토록 결정했다.
전북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에서부터 컷오프 된 인사들이 민주당 중앙당의 이의신청 및 재심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향후 결과에 막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의신청처리 및 재심 결과는 민주당의 공천 방향성 특히 ‘도덕성 결격 사유’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공표된 결과는 민주당의 도덕성 검증의 대표적인 척도로서 향후 공천작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내부에선 내로남불과 당내 온정주의를 혁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없던 업무상 위력 추행과 다중 이용 장소,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성범죄도 부격적 사유에 추가됐다. 2차 가해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기존에 없던 기준도 신설했다. 부동산 보유 현황도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예외 없는 기준 적용의 원칙 △청년 공천 30% 원칙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 △다양성의 원칙 △미래 비전의 원칙 등 지방선거 공천의 5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중 심판받은 정책책임자 공천금지 원칙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통상 이 기준을 공직생활이나 정치활동 중 실형을 받았거나 정책실패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인물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반성할 사람이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없애야한다"며 "공관위에서도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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