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kw 이하 발전시설 군계획위원회 심의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원이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발의한 ‘태양광 발전 허가 일부 완화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의원은 지난 달 30일에 열린 임시회에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 조례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허가가 어려운 주민들에 숨통을 틔어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지인에 대한 차별감이 심해 원활한 행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조례안은 ‘군민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준을 50% 이내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로 의결됐다.
이는 당초 기준 완화 정도에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군민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임실군 계획 조례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준은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를 150m로 제한했다.
또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m이며 단 주민들이 100% 동의할 경우로 규정했다.
이밖에 주거밀집지역 외 지역은 1호의 가구 기본 100m에 1호의 가구가 늘어날 때마다 50미터를 더한 거리로 제한했다.
신대용 의원은 “임실 거주민에 한해 완화된 심의 기준을 제공했다”며“주민에 소득창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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