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아버지의 농기계를 중고로 내다 판 A군(18)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1일 두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50대)의 농기계 2대(590만 원 상당)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기계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B씨는 “아들의 소행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군은 돈이 필요해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농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군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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