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 정착마을 및 학호마을, 가축사육 전부 제한규역으로 추가 포함
6월1일부터 본격 시행
익산 왕궁면에서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업·휴폐업 축사 매입사업의 효과를 보다 가시적으로 거두기 위한 특단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과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에 더욱 밝은 청신호를 켤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 축사매입 지역 안에서의 신규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에 왕궁 정착마을(금오∙익산∙신촌농장)과 왕궁 학호마을(온수리)을 추가해 포함시키는 것으로 오는 6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현재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축사 매입사업으로 현업축사 1577억원(국비)과 휴·폐업축사 380억원(도비, 시비)을 투입해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왕궁현업축사 매입이 완료되면 새만금 수질개선과 함께 고속국도변 광역악취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이번 신규 가축사육 엄격 제한은 왕궁 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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