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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무장투쟁 전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될까?

여야 국회의원 60인 독립유공자 서훈 위한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전북에선 김성주, 김윤덕, 신영대, 윤준병, 이용호, 이원택 의원 등 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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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 도올 김용옥 선생.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국가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6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대표발의했다.

그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본군에 대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사회적 화두로 전개됐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또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국회를 비롯해 사회적 화두로 전개되면서 30여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됐고,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만에 제정됐다.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김성주, 김윤덕, 신영대, 윤준병, 이용호, 이원택 의원 등 6명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국권침탈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고자 일제의 총칼에 맞서 투쟁하신 독립유공자”라며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서훈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일운동을 전개하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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