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제도는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군사훈련 이수 후 지역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근예비역은 군소요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하며 기본군사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를 합니다. 복무기간은 18개월이며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예비군중대 행정병, 군부대 등 무기고 관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이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거주지(시‧읍‧면)별로 선발하되 학력, 신체등급, 연령 등을 고려한 선발순위에 따라 전산 선발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우선 선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 조치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자는 제외되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 신청”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될 경우 당초 결정된 현역병 입영일자 및 부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상근 소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 입영일 결정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 사유로 상근예비역 선발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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