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는 최근 여행 스타일이 대규모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 개별 관광, 가족단위 관광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런 가운데 시는 현 실정에 맞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최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군산지역에 유치했을 경우(관광지·음식점·숙박업소 이용 등)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여행사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기준인 유치 인원수를 하향조정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내용은 내국인(일반인)관광객 기준으로 볼 때 당일 관광객은 80명에서 15명으로, 지원 금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고 최대 지원액은 300만원이다.
숙박 관광객일 경우 3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외국인(일반인)관광객일 경우 최소 인원 기준을 당일 관광객 8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지원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숙박 관광객 수는 기존과 동일한 10명으로 지원액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학여행단체 숙박의 경우 내국인 수학여행단은 40명에서 20명, 지원금액은 2000원에서 5000원, 외국인 수학여행단은 30명에서 20명, 지원금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 관광호텔과 기타 숙박업소로 나눠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던 기준을 숙박시설별 구분 없이 동등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행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서 및 여행일정표 등을 여행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해 사전 협의를 거치고, 여행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신청서와 방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장기간 시름에 빠진 여행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군산지역에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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