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21:3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예방에 대하여

지난 칼럼에 중고차 인터넷 허위 매물을 보고 수도권 매매상을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매매상에 속아 턱없이 비싼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며, 속은 것을 알고, 이후 소송을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다행히 의뢰인은 매매상을 찾아갔을 때 돌려주지 않는 말에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차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하지만 매매상은 약속을 어기고 의뢰인의 집에 몰래 차를 놓고 갔고, 의뢰인의 녹취가 있었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운이 좋지 못하다.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며, 시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차를 샀다는 생각에 차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

우선 허위 매물에 속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 최소한 연식과 주행거리를 통해 적정 가격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매도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자, 대표 명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딜러의 이름과 사원증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가, 딜러가, 차량이 의심스럽다면 상품용 차량인지 “자동차365”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등록 차량인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제 매매상에 직접 방문했을 때, 그 차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어제 팔렸다며 매매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원하던 차량이 없다면 바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업자는 본인보다 한수 위 이기에 말을 섞다 보면 어느새 도장을 찍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를 살 때는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확인, 사진을 찍어놓아야 한다. 서류에 속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를 속인다면 범죄이기에 반드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필자는 중고차를 매매한 경험이 없다. 직업적 특성상 사고 후 조언해 주는 정도이다. 부디 스스로 경험을 쌓고 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고차 #허위매물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