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자연기원을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병역이행일자연기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사회복무-입영(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접수하시면 되고, 병역이행일자연기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과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을 준용하되,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 변경된 경우 연기횟수가 통틀어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후 신상변동 등 병적정리 및 실태조사과정에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 소집일자 연기 처리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집통지 후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7조(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 소집일자 연기 처리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복무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집(입영)일자 연기일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